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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ZE EULA LICENSE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EULA)

누구라도 본 라이선스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문

DAZE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다른 저작물에 대한 카피라이트 라이선스로서,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자의 권리 보장과, 저작물의 비상업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기타 실용적 저작물에 설정된 라이선스들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반면에 DAZE EULA는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비상업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개발자의 저작물 상업권에 대한 권리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가 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저작권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라이선스의 경우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End User License Agreement) 로 대체한다, 만약 라이선스를 어길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활동으로 정의하며, 만약 이러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프로그램의 사용을 포기해야한다.

정의

"본 라이선스"는 DAZE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서를 지칭한다. "저작권"은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프로그램"은 본 라이선스로 사용허가를 받은, 저작권 설정이 가능한 모든 저작물을 지칭한다. "라이선스를 받은 자"와 "수취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다. "서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배포자를 지칭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는 위에서 정의한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을 배포받는 자를 지칭한다.

저작권을 "수정"하는 것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 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저작물이라고 칭한다.

저작물의 “소스 코드”란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한다. “오브젝트 코드”란 저작물의 비(非)소스적 형태 전부를 의미한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저작물 전체를 제외한 모든 것 중에서, 주요 구성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닌 것과 주요 구성요소와의 작동을 가능하게끔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는 것으로서 그 구현이 대중에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운영체계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우 시스템 등)나 그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오브젝트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한다.

소스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그 저작물 자체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를 가진다.

  • 제 1조, 재배포의 허용, 이 프로그램은 다른 조항을 어기지 않는다면 배포 및 재배포가 가능하며, 수정 후 배포역시 가능하다.
  • 제 2조, 코드공개의 강제성, 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서버는 프로그램의 사용유무를 반드시 유저가 알 수 있게 해야하며, 프로그램의 코드를 다른 유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제 3조, 변경된 코드공개의 강제성, 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서버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코드를 다른 유저가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 4조,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서 첨부의무, 이 프로그램을 배포 시엔 LICENSE.md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제 5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성, 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저작권 및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 제 6조, 무단상업적 사용의 금지, 사전에 저작권자를 통해서 허용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적 사용을 금지한다. 이것은 재배포시나 수정 시에도 유효하며, 상업적 사용의 범주는 아래 호에서 다룬다.
  • 제 7조, 2차 3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재배포 되어진 저작물과 수정된 저작물 역시 1차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며, 2차 3차 개발자의 권리는 1차저작권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2차 3차 저작물이 저작권침해를 당한경우, 1차저작권자가 2차 3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상업적 사용의 범주

  •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전달하거나 전달 받는 모든 행위
  •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상업적인 이득을 얻는 모든 행위
  • 프로그램의 코드를 상업적으로 쓰이거나 쓰일 프로그램에 첨부하는 행위

상업적 사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해야하며, 사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경고

만약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 방조책임을 민형사적으로 지게될 수 있다.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현재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 :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노래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복사, 개작, 재배포할 수 없다.

특허권 : 특허는 하드웨어에 구현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동작이 구현되는 발명(invention)을 보호한다. 특허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 기술을 구현(implementation)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득하여야만 한다. 특허 소유자는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하도록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OpenSource 소프트웨어, 독점소프트웨어에 공통으로 해당된다.

영업비밀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출하는 것은 처벌받게 된다.

이상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권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센스(license, 사용허가권)'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센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있고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일반적인 독점(proprietary)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센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허락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라이센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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